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추장주인 입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 되어
많은 분들이 내용을 궁금해하시는데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윤창호법이 발효 되고 잠시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윤창호법이 정식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또한 강화가 되었습니다
내용한번 보시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맥주한잔도 안됩니다!!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면허 취소수치는 0.1% 였지만
이제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바로 면허가 정지 된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이 적발될경우 처벌기준도 바뀌었는데요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 었던
기존에서 벌금2천만원 또는 최고 징역 5년으로 형벌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에 적었듯이 맥주한잔도 절대 안되구요!!
어느 정도 마셔야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라고 찾아보시는 분들 많을텐데용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라는 의미는 어느정도의 음주가아닌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말라는 의미라고 하네용!!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숙취운전 또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주 후 일반적으로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는데까지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당
물론 사람의 체질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용
밤 9시 이후 음주할 상황이 생기면
다음날은 운전대를 잡지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고 하네용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당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하겠다는 말도 있는데요
전날 술을 마시고 자고일어나면 괜찮겠지 하시는분들
절대 안됩니다!!
오즉하면 아침 대리운전 하시는분들도 생긴다고 하네용!!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무사할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 또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수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죵
절대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이상 글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추장주인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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