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추장 주인 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며
2020년 08월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상 준3단계 와 다를바가 없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의견이 제기돼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2.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3.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한다.
전 국민이 함께 힘내고 협조하여 힘든시기
잘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추장주인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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